이에 전국 가금 판매업소에서 병아리(초생추‧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방역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된다. 전국 지자체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육용오리 1만2300마리 살처분을 완료했다.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10㎞의 방역대를 설정해 농가예찰‧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 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농장과 종사자뿐 아니라, 알‧분뇨‧사료와 수의사 등 보수인력에 대해서는 20일부터 7일간 이동‧출입이 통제된다.
전국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도 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기간 중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차량‧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이 진행된다. 방역당국은 중앙점검반 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전국 348개 가금 판매업소에서 월 1회였던 일제 휴업‧소독이 4회로 강화된다. 전통시장에서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250m 인접해 있다.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은 2014년 10건, 지난해 1건, 올해 6건의 AI 발생 이력이 있다.
그러나 발생농장의 축사시설은 노후화돼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 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는 CCTV 역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은 2대다. 이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 소재 10개 농장과 군산 사료농장 1개소, 김제‧고창 전통시장을 거쳤다. 10개 농장 중 9개 농장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1개 농장은 빈 축사를 갖고 있다.
발생농장 중심으로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지만 3㎞ 이내에는 5개 농장(36만5000수), 10㎞ 이내에는 59개 농장(171만8000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우리나라는 지난달 13일 회복한 ‘AI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