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 신고에 현장출동 의무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

2017-1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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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정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이나 응급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전남 목포 실명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전문 기관이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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