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세금' 줄인다…"혜택대상 정리가 우선" 반발

2017-1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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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잠정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일시금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상 폐업·사망·노령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환급받는 해지일시금에 대해 20% 세율로 소득세를 떼는데,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을 5%p 내린 15%로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 해지일시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이 최대 1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 마련'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됐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최대 125만4000원까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해약건수 및 해약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5988건·230억원 △2015년 7241건·330억원 △2016년 1만311건·498억원 등이다.

올해만 해도 8월 말 기준 9092건이 해약되면서, 482억원의 해약금이 지급됐다. 해지하는 사업주들이 늘어감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이유 외에도 사업자 경영상 또는 개인 일신상의 어려움이 있어 해지하는 경우나 6~1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사업주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에 해지하는 소기업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속 건의해오던 사항이다. 또한, 유사하게 운영되는 연금소득 제도가 15% 과세해 맞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 중 일부 의원들은 우선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의 가입을 정리해야 한 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소득자나 임대소득자 등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규정들을 고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노란우산공제가 자칫 취지에 어긋나는 대상의 '세테크(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실제로 현장에서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받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부대 의견을 달든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다음 주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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