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는 균형 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구성됐다..
이번 중간보고서 발표에서 TF는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함께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존치의견으로 상호 맞섰다.
TF는 구성 이후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등 11개의 논의과제를 정했다. 이번에 우선 발표된 내용은 11개 과제 중 5개 분야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문제는 TF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고, 쟁점이 많아 다음달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