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네비게이션용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지급명령)과 함께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한 뒤 해당 단가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4월 1일로 28일 소급적용, 하도급대금 1억 1941만3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다.
또 ㈜티노스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580만 1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