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