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나왔다

2017-11-09 18:55
  • 글자크기 설정

'뇌물 혐의' 박채윤 1년형 확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57)의 아내 박채윤씨(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9일 대법원3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김 원장과 짜고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최순실씨와의 인연으로 각종 특혜를 누린 탓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의료부문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