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9일 대법원3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김 원장과 짜고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