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구·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시행에 따라 부산 청약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등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부산 청약시장은 '8·2 대책' 이후에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고 200대 1에 달하는 등 여전히 과열현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구의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 차이와 지역여건,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에 따라 청약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에 따라 단기간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투자자 등의 관심이 줄며 내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