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관련 피해자에 대해 우선 지원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4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2013년 2259건에서 지난해 735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