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올해 초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를 진행한 결과, 펀듀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했다"고 공지를 통해서 알렸다.
이어 "올해 7월부터 투자자들의 민원이 접수됐고 협회는 7월에 1차 실사를 한 후 9월, 10월에 걸쳐 총 3번의 실사를 진행했다"면서 "협회는 실사를 통해 계약 관련 문제 2건, P2P금융플랫폼 운영상의 문제 1건, 상품의 구조적 문제 3건, 기타 사업 운영 미흡사항 4건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와 함께 이를 금융감독원과 공유하여 조치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동안 펀듀가 시정했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약 5개월 가량 시정명령 불이행과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는 물론 P2P금융업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정관 제10조(탈퇴 및 제명)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제명 조치할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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