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175개에 달하는 P2P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P2P대출감독대응반의 구성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최근 일부 P2P금융사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돌려막기 행태가 발각되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지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컨대 P2P금융사인 펀듀는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폭탄이 터져 연체율이 80%를 넘어섰다. 한국P2P금융협회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펀듀의 꼼수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금감원은 아무 제재도 할 수 없었다. 검사를 나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펀듀에 대한 검사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도입한 P2P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비공식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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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내년 3월부터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서다. 신생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기존 업체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3월까지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권한이다. 등록 요건을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 극히 일부업체만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권한이 생길 뿐 P2P금융사 자체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연계대부업자나 P2P금융사의 대표는 대체로 동일인이기 때문에 연계대부업체를 검사하면 P2P업체도 압박을 받아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P2P금융사를 감독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업체는 170여개에 달하는데 검사 인력은 단 2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한 쇄신안에 기능이 축소된 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P2P·회계감리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P2P 감독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P2P금융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P2P금융사에 대한 법적인 검사 권한을 부여해 현재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