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5370여명의 제빵기사들이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직접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 방식은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방식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직접고용 동의 여부를 설득하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절차는 내년 2월 내 완료될 전망이다.
요청서에는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관련 설명회 개최, 이들 모두에게 동의를 얻기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기사 537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다 해도 56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소 3개월의 기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8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내 제빵기사의 고용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11월 9일까지 전국의 제빵·카페기사 537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식 공문을 보냈고, 파리바게뜨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후인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해야 한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70여명 모두 직접고용하기까지 25일이란 기한이 너무 짧다며 고용부에 이행 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행 연장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가 이행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현재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요청서와 직접고용 방식·절차를 입증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도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이행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의지를 보일 경우, 시정명령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인 2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며 “해결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상 2차 이행명령부터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의지와 방식이 중요하다”며 “근로자 모두 직접고용을 하든지, 모두가 직접고용을 거부한다는 결과가 중요하지 3자 합작회사 설립 등 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파리바게뜨가 5370여명 제빵기사 모두로부터 직접고용 관련 동의를 얻어내느냐 여부가 핵심이어서 정부가 이행 기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가 파리바게뜨의 3개월 이내란 이행 기한을 수용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직접고용 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