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식장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장례식장 빈소 무상제공(기본실 기준) 및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뜻하게 감싸드리기 위해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연계하여 참전유공자 안장지원(운구병, 영정병, 훈장병 등)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장례식장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이 자부심을 갖도록 더 노력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