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부총재보는 세계 중앙은행이 가상통화와 함께 사이버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바일뱅킹 등 혁신 이면에는 해킹이나 정보유출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함께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가 아니고 법적 지위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특별한 규제 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 발표에서 "가상통화를 채굴·매매·지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이익을 약속한 자금조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중앙은행 제도는 금융과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며 "민간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하면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전된 기술과 경제-사회 여건에 맞는 정책당국 역할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