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선보상(1차)을 위한 '물건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확정된 물건의 보상금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물건 소유자의 추가 요청으로 보상협의(2018년 4월 예정) 전에 지장물 이전이 불가피 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전 보상이 필요하다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시공사는 이번 2차 선보상 신청자에 대해선 물건조사와 감정평가 후 다음달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