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인근에 수표교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높이 기준 70m에 따라 옥상에 청계천과 수표교를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계획됐다. 전망데크와 휴게공간, 행사 마당 등이 조성된다.
시는 이 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이 날 열린 도계위에서는 송파구 문정지구 내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 인근에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은 문정지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를 확장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행통로와 지하연결로 등을 추가로 반영해 지상과 지하구간의 보행로를 연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