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기소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쯤 딸(14,구속)을 통해 피해 여중생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추행한 다음 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 강간 ▲아동ㆍ청소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기소했지만 경찰은 현재 이영학이 아내 최모씨(32)에게 자살을 강요했을 가능성 등도 수사 중이다. 앞으로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추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랑경찰서의 한 형사는 지난 달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씨 사망은 투신에 의한 사망이다. 타살 혐의는 없지만 최씨 사망에 대해 자살 강요나 자살 방조, 자살 교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라며 “최씨가 투신하기 전 이영학이 최씨를 때리고 최씨가 피를 닦고 투신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자살) 사건은 이영학의 딸과 주변 관계자 등을 통해 자살이나 타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살이라도 자살을 사주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