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개인․법인은 기한내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농업법인, 산업단지 사업장 등 최근 2-3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미사용 및 매각, 타용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1차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 인허가 자료 등을 활용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