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8년을 구형받기 전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다. 올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