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과 공범 재수생 B양(18)이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양과 B양 측이 1심 재판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한 대로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첫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일단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추후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이나 법무법인과 항소심 선임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다.
B양의 국선 변호인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세풍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했었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불렀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아 항소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