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2017-09-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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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주범은 항소장 미제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0년을 받은 주범은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22일 선고 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양도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양(16)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양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한 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A양은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2000년 10월생인 A양은 소년법 대상자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B양은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이 아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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