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주범 A(17)양과 공범 B(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정황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양은 자신이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단에 나선 전문가는 A양이 이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A양은 올해 3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 등이다. 다만 A양은 만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 최고형이 20년형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