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5782건에서 2016년 68만 4072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8만6485건)에서 2010년 10%대를 넘어선 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은 10.1% 수준에 해당하는 3만300명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2017년(6월말 기준)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형사 사건 10건 중 3건(28%)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었다. 이때 사실상 전부(97%)가 기각됐다.
무의미한 정식재판 청구로 대법관의 업무 과중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법관의 1인당 사건 수는 2008년 2157건에서 2016년 3361건으로 56% 증가했다. 한달 평균 280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태섭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돼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