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타오(황쯔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라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SM은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고 전했다.
타오와 함께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 역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된 바 있다.
관련기사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