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 된 후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원으로, 해당부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이매, 대원, 낙생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민에게 대규모 공원을 조성·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이하 면적을 개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 30%보다 낮은 7∼15%의 면적만 개발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비 약 2천억원 가량을 공원조성에 투입해 성남시로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공원시설의 세부적인 계획은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