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에 불과했고, 증여세도 절반이 넘는 54.9%가 면제받았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전체 상속액의 18.3%(46조454억원), 증여재산 상위 10%는 전체 증여액의 48.6%(137조524억원)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은 각각 22.8%, 16.6%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의 실효세율이 최고세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각종 공제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해준다. 상속인이 배우자이면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세도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해 1인당 평균 상속액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평균액이 가장 많았다. 2008년(5060만원)과 비교해 7740만원 넘게 증가했다. 상속 인원은 9만9124명 줄었지만,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증여액 평균은 1억405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760만원 늘어났다.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물려받은 재산 1위는 부동산이었다. 상속재산의 65.9%, 증여재산의 48.8%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상속 17.2%, 증여 23%), 유가증권(11.3%, 21.7%), 기타 자산(5.6%, 6.5%)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