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허술한 농산물 수급관리로 배추, 무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감 품목의 연간 도매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배추 가격은 연평균 1086원 ▲무 가격은 연평균 871원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30%와 38% 올랐다.
지난해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추 최고가는 kg 당 2104원으로 최저가 552원보다 3.8배 높았다. 무의 최고가과 최저가는 각각 1328원, 529원보다 2.5배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가격폭등은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aT의 책임이 크다"며 "지난해 aT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8월부터 배추와 무의 상시비축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aT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농)한유련농산물사업단주식회사(이하 한유련)과 총 2만5810t(배추 1만6610t, 무 9200t)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랭지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급감하며 시장가격이 급등했다. 계약에 참여했던 한유련 소속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이행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했따.
박 의원은 "계약파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aT와 한유련이 맺은 상시비축계약의 계약단가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며 "계약단가는 배추가 kg 당 607원, 무가 565원이었지만 당시 9월 배추와 무의 시장최고가격은 각각 2104원, 1187원으로 시장가격과 3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상이 이렇다 보니 공급부족으로 계약물량을 맞추지 못한 aT가 긴급으로 대체구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14억5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며 "손실은 한유련이 4억7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9억7800만 원은 aT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aT는 수급조절 실패로 배추와 무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수급매뉴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매비축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감 품목의 연간 도매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배추 가격은 연평균 1086원 ▲무 가격은 연평균 871원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30%와 38% 올랐다.
지난해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추 최고가는 kg 당 2104원으로 최저가 552원보다 3.8배 높았다. 무의 최고가과 최저가는 각각 1328원, 529원보다 2.5배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가격폭등은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aT의 책임이 크다"며 "지난해 aT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8월부터 배추와 무의 상시비축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계약파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aT와 한유련이 맺은 상시비축계약의 계약단가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며 "계약단가는 배추가 kg 당 607원, 무가 565원이었지만 당시 9월 배추와 무의 시장최고가격은 각각 2104원, 1187원으로 시장가격과 3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상이 이렇다 보니 공급부족으로 계약물량을 맞추지 못한 aT가 긴급으로 대체구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14억5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며 "손실은 한유련이 4억7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9억7800만 원은 aT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aT는 수급조절 실패로 배추와 무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수급매뉴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매비축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