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제품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6년 A홍삼업체가 제품 판매를 위해 내걸었던 광고 문구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식품위생법 13조 1항(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등에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사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자체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자체의 허위광고 적발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다수의 농축산물 생산 지역에서 식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허위광고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13조 1항에 저촉된다는게 적발의 이유다.
이때 업체들은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당하고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에 이르는 처분을 따라야 하기도 한다. B 영농업체 역시 광고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지자체의 판단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받았다. 이때 업체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벌금과 과징금을 내고 있었다.
다수 업체들이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해 위법 판결이 뒤집히고 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법령 자체에 해석이 모호한 소지가 있는 점이 업체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같은 법을 어겼어도 소송을 하면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니, 모르고 소송을 안하고 당하는 사람만 바보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정부부처에는 어떤 처벌도 없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위생법 13조 1항과 관련된 판례도 있었다.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하는 것은 포함돼야 한다’는 판례가 2005년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