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2일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 채용가이드라인 지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약속을 저해하는 역주행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블라인드(정보가림)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미준수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강제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때 제출하는 서식을 보면 지방인재 응시자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만 기술하게 돼 있다"며 "이는 해당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은 오히려 서울 출신이 돼버려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페널티 폐지 및 자율적 실시를 보장하고, 부족한 사항은 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