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가락동 내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최근 노래방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무기한 강력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단란·유흥주점 근절 차원에서 문화체육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적발시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세내역은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해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도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미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과도한 불빛조명 광고물,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와 유해명함 등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협회 등을 통해 업주들의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 송파세무서 및 서울시 등과 연계해 점검을 벌인다.
박춘희 구청장은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조직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전방위적인 합동단속 방안을 마련했다"며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