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11년 8월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당시 세종시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됐는데 이들은 이 같은 특혜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400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법을 위반한 국토부 공무원 3명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 처분 대상이었음에도 국토부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 경고 조치하는데 그쳤다.
최 의원은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