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이상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

2017-10-10 10:00
  • 글자크기 설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학생선수 대상의 도핑 방지 교육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핑은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매년 9월에 발표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했다.

시행령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금지 약물 정보 및 도핑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 원격교육·강의교육·체험교육 등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