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코스닥선 악재… 잇단 주가 추락

2017-10-03 10:52
  • 글자크기 설정
코스닥시장에서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권리락 효과가 주가 상승의 단기 호재로 작용한 적이 많았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40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상장사들이 권리락이 발생한 당일 주가가 하락했다.

권리락이란 증자를 앞두고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구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 거래가를 증자 비율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주식 기준 가격이 하락해 주가가 싸다는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 호재로 받아들여져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엠지메드는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었던 6월 9일 전날보다 29.78% 상승 마감하면서 상한가에 근접했다. 이에스브이도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이었던 3월 21일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후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이와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인 기업도 있다. 원익QnC은 권리락 당일 주가가 2.88% 하락하면서 권리락 효과를 무색케 했다.

이 외에도 민앤지도 권리락이었던 4월 20일 주가가 1.47% 하락했고, 3거래일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유니테크노는 권리락 당일(3월 17일)에 주가가 0.21%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과거 코스닥 기업들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통해 주가를 크게 올린 것과 다른 모습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권리락이 기업 펀드멘털(기초체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반면 주가는 낮아져 매수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반짝 상승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