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의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평소 만남이 잦지 않았던 가족들이 명절 기간에 부모님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 토로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소송은 2006년 206건에서 2015년에는 1008건, 그리고 2016년에는 1223건으로 10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명절을 전후로 해서는 재산 상속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늘어난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배우자 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싶지 않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기부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유언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는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 정서상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유언이나 상속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유언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항에 관해 자신이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한 의사표시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형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口授)증서 등 5가지다. 그 외의 유언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자필 유언이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작성날짜를 연‧월‧일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또 반드시 주소가 포함돼야 하고, 본인 이름 옆에 날인이 돼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는 2009년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컴퓨터가 아닌 자필로 직접 써야 한다.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 제1091조에 의해 사후 법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 검증이라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으려면 공증 유언을 하는 방식이 있다.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과 변호사와 같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는 대신 공증인에게 상속재산의 0.15% 정도를 수수료로 제공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급하게 구두로 하는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이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하는 게 불가능할 때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한데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다면 무효다.
물론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생긴 이후라도 자식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1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1까지 법정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