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8일 지난달 10일 숭의초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법률과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학교와 교원의 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부적정한 사안 처리에 대해 그 행위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판단해 처분해 달라며 청구한 재심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지역위 재심 결과와는 별도로 숭의초측의 사안 처리가 미흡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숭의초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