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립대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 폐지

2017-09-28 06:00
  • 글자크기 설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국립대학교가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각종 발급 증명의 근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종으로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