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2017-09-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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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예외사유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예외사유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하면 인정됐던 양도 규정도 3년 내 미착공과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지연단계에서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예컨대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일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연휴에 따라 10월 10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한다.

또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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