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신종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획형 불공정거래, 투자조합이 연루된 신종불공정거래 행위가 늘고 있다.
앞서 소개된 사례 외에도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블록딜)에서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대량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거나 상장회사 자문계약 등을 통해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공개됐다.
특히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진행단계를 보이는 패턴화된 유형을 나타낸다.
이런 신종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수단 확충,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게 관계 당국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 긴밀한 협의 및 의견 조율 체계를 구축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신종불공정거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신속한 적발이 중요하다"며 "규제기관의 단속 의지가 시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