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이같은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리 외무상이 언급한 '자위적 대응권리'에 대한 국제법상의 적법성과 북한이 실제 그런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리 외무상이 이날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성명은 '명분쌓기용' 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측이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서 나온 말이란 것이다.
또 미국이 핵심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무력시위를 펼칠 것으로 예고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성격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그는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 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엔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를 거론한 것이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며 국가 간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5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개별 자위권은 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이며,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때문에 리 외무상의 발언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 조치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자위적 대응 권리 차원에서 요격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요격 능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일단 북한은 원거리의 항공기와 함정을 겨냥한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거나 전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사거리 150여㎞로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번개 5호'(KN-06) 지대공 유도미사일과 사거리 250여㎞의 SA-5 지대공미사일, 200여㎞의 지대함 순항(크루즈) 미사일은 실전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가 국제공역과 공해상에서 미국 전략무기를 격추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최대 사거리 측면에서 공해상의 미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지대함미사일의 명중률도 의문이다.
공해상의 미 항모강습단은 탄도미사일 추적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등의 호위를 받고 있어 북한 미사일이 항모를 직접 타격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