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는 공무원과 업체 유착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자재·공법 선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관내 공립학교 및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학교시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자재·공법에 대한 ‘주요자재 선정서’를 작성하고 공사입찰 공고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서에는 자재명, 금액, 제안자, 선정자, 판매자, 집행계획 등이 명기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를 통해 학교시설공사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내·외부의 다각적 채널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공사 관계자의 직접적 비위의지 억제, 경각심 고취 등 시설사업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