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과거 양 대법원장이 참여한 판결을 보면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대법관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서 "주주 배정 전환사채 발행가는 시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11월 용산 참사 사건의 주심을 맡을 당시 시위 주도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06년 6월에는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 요소로 결정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