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2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충청남도는 11일 충청샘물 수질검사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이다”라며 “충청샘물 제조사인 (주)금도음료와 판매업체인 충청상사는 충청남도의 권고로 15일 자율적으로 충청샘물 제조ㆍ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질검사 결과 충청샘물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법적으로 충청샘물 제조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며 “일부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충청샘물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설사 주문을 한다 해도 제품이 없어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금도음료와 충청상사는 현재 충청샘물 제품 구입 고객들에게 환불을 실시 중이다.
(주)금도음료와 충청상사도 지난 15일 충청샘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인된 검사업체에 다량의 제품(샘플)을 검사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공지를 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신속,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