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8월말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만2630명이다. 대상별로는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이다.
병무청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작용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은 2004년부터 13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됐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 의학, 행정학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