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이용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자 별도 관리한다

2017-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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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거주불명자 중 5년 넘도록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앞서 2009년 10월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해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와 주민등록인구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려 이번 개정안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한다. 이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 거주불명자를 분류하고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도 정리한다.

만일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땐 사망‧실종선고를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안부 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한 때에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 등에게 주소가 노출되는 불편이 있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상 인구의 불일치 문제 및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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