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행정안전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6000여명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