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성 군인도 하루에 한 시간을 육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 시간은 여성 군인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군에게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 외에 남성 군인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을 뜻한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국내에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가구주로 확대했다. 지금은 선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 중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 외에 남성 군인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을 뜻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 중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