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정보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법의학이다. 친자 확인, 미아 및 전쟁 전사자 찾기, 범죄 피의자 구분 등이 대표적이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 머리카락, 현장에 있는 검체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재난 사고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접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60년이 넘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는 뉴스를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DNA를 이용한 개인식별 기술은 우리 주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 미제 사건의 해결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인신 매매, 폭력,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범죄자와 미수범에 대한 개인식별용 DNA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검찰청과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돼 관리되고 있다. 2016년말까지 수형인 및 직구속 피의자 채취건수는 11만2600여건에 달한다. 현재는 범인이 만진 물건과 같은 극미량의 증거물에서도 범인의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돼, 많은 DNA 정보가 쌓이고 있다. 이런 구속피의자와 현장증거물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덕분에 수천건의 미제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나 절도와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여러번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범죄인 경우가 많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인물 유무를 찾아 해결한 사건이 자주 등장하게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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