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팩트체크] 세종시 상업용지 불법거래 '세무조사·경찰수사' 착수

2017-09-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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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이중 다운계약서' 프리미엄 수 억원 챙긴 혐의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 커… '불똥 튈라' 지역 부동산업계 초긴장

<아주경제>가 보도한 세종시 상업용지 매각과정 조직적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 수사권이 개입됐다. 세종시 신도심 일대 상업용지 불법거래 의혹이 보도된 이후, 세무당국과 수사당국이 사건에 착수한 것이다. [관련기사, 8월 28일, 29일 보도]

19일 세종시와 세종세무서,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4생활권 반곡동 내 상업용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실정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세무당국은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세종경찰 역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한 제보자는 언론과 행정기관에 A상가조합이 개발회사를 차려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B법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시청에 고발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상가조합은 원주민들을 모집해 조합을 결성하고, 지난해 중순께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명목으로 98억 1000만원에 상업용지(1709㎡)를 분양받아 이 토지를 102억 2100만원에 매각하면서 최초 분양가대로 매매가 이뤄진 것 처럼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상가조합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시세차익 4억 1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이 과정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과 금융기관 관계자도 개입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LH 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가 이하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만, 웃돈을 얻어 파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 이후 세종지역 아파트 중심의 불법거래는 상당부분 걸러지고 있지만 상가토지 불법거래는 이번이 첫 사건인 만큼, 상가 중심의 대책과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웃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상업용지에 대해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 거래가 매입 원가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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