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땐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면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되면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완구 및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