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포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들여다본다

2017-09-18 09:08
  • 글자크기 설정
각종 선물에 포장재를 과다하게 채울 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땐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면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되면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주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완구 및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