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한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경우는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이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해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이라며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단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